사회 사회일반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 法 “산재보호법상 근로자 인정”

A씨 기업으로부터 지휘·감독 지휘 받아 일해

“사용자와 종속관계 형성되면 근로자로 봐야”





기업이 의뢰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개인사업자도 사용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가 형성됐다면 산재보호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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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A씨는 2022년 12월 B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아노를 옮기다가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유족 측은 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는 개인사업자로 B기업 대표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산재보호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유족 측은 “작업 수행 과정에서 B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았고, A씨의 식대 및 업무소요비용 등을 B기업이 부담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산재보호법상 근로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형식보다는 근로제공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아노 등 운반은 평소 A씨가 개인사업자로 수행하던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된다”며 “A씨가 또한 B기업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는 것 이외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B기업이 A씨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직접 지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했고, A씨는 B기업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됐다”며 B기업과 A씨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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