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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주민 귀순 유도 해병대원 ‘29박30일’ 포상휴가 받았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한 달 간 포상휴가·소정의 포상금 지급

부대 제공 차량 타고 고향집 휴가 떠나

국방부도 장관 명의로 ’격려 카드’ 보내

해병대 2사단 해병대원들이 철책을 점검하며 순찰로를 따라 경계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병대 2사단해병대 2사단 해병대원들이 철책을 점검하며 순찰로를 따라 경계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병대 2사단




지난 8일 새벽 시간 북한의 예성강 하구에서 한강 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인천 강화도 교동도 해상으로 접근하는 북한 주민을 처음 발견해 귀순을 성공적으로 유도한 해병대원이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2사단은 지난 8월 11일 경계근무 중 북한 귀순자를 처음 발견한 박모 일병에게 29박 30일의 포상휴가 부여와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일병은 당일 새벽 시간 대대 상황실에서 전방 경계근무를 하던 중 북측 해안에서 헤엄쳐 내려오는 북한 주민 2명을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처음 발견했다. 한강 하구 남북 중립수역인 인천 강화군 교동도 해안을 담당하는 해병대 2사단 예하 5여단 알파대대.

비상 상황이 전파되고 해병대 2사단 알파부대는 전 병력을 해안에 전투배치 하고 수시간에 걸친 ‘귀순자 구출 작전’을 통해 북한 주민 1명을 우리 측 해안으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귀순을 시도하던 2명의 북한 주민 가운데 1명은 행방불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2사단의 귀순자 구출 작전 성공에 대해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신 장관은 국방위원회에서 귀순 사실 확인을 요청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군이)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해서 귀순을 유도한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신 장관 명의로 해병대 2사단에 귀순자 구출 작전 성공을 치하하는 ‘격려 카드’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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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해병대 2사단 해병대원들. 사진 제공=해병대 2사단해안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해병대 2사단 해병대원들. 사진 제공=해병대 2사단


현재도 해병대원은 포상휴가 중


해병대 관계자는 “철저한 경계근무로 귀순자를 최초 발견한 해병대원에게는 추후 국방부 장관 표창 수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경계 근무로 고단한 새벽 시간에도 박 일병의 철저한 감시와 성실한 근무 태도가 이번 귀순자 구출 작전 성공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귀순자는 처음에는 한강 하구를 헤엄쳐 건너다 물이 빠진 지역에서 접근해 걸어서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2사단 관계자는 “이번 작전의 성공은 초기대응·귀순자 구조·후송 등 전 과정이 시나리오처럼 신속하고 완벽했다”며 “특히 최초 북한 주민을 발견한 해병대원의 철저한 감시가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귀순자 구출 작전 이후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소장)이 직접 알파대대를 찾아 박 일병을 격려하고 포상휴가를 지시했다. 지시가 내려진 후 박 일병은 부대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고향집으로 즉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박 일병은 포상휴가 중이다.

포상휴가는 복무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10일씩 산정해 육군 18일(21개월), 해군 19일(23개월), 공군 20일(24개월)로 정한다. 필요시 장성급 지휘관이 승인 후 추가 허용할 수 있다. 특히 간첩 검거와 귀순자 구출 등의 작전에 따른 포상휴가는 예외적으로 ‘장기 포상휴가’가 가능한데, 이번 박 일병에 대한 29박 30일의 포상휴가는 귀순자 구출 작전 성공에 기여한 병사의 노고를 크게 치하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후문이다.

일반적인 장병의 정기휴가 일수는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해군은 27일 공군은 28일이 주어진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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