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우리銀 "집 있으면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9일부터 무주택자만 허용 초강수

서울 중구 우리은행 전경. 사진제공=우리은행서울 중구 우리은행 전경. 사진제공=우리은행






5대 은행인 우리은행이 이달 9일부터 한 채 이상의 유주택자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유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중단한다. 은행권에서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중단 조치를 내놓은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초강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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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취급을 수도권에 한해 9일부터 일시 중단한다.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 시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담대의 최장 만기 역시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우리은행 측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돼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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