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대기업집단 5곳 중 1곳, 총수·친족에 주식지급약정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147건 등 417건

내부 지분율은 61%…삼성 등 2세 지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DB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DB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5곳 중 1곳이 총수나 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동일인)·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7곳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8곳)의 19.3% 수준이다. SK·현대자동차·포스코·한화·신세계·KT·카카오·LS·두산·네이버·아모레퍼시픽 등이 이에 포함됐다. 전체 약정 건수는 417건으로 유형별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을 받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상 단기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약정인 스톡그랜트는 140건, 연봉의 일정 비율을 주식으로 지급한 뒤 성과 목표에 연동해 최종 지급액을 정하는 성과조건부 주식(PSU)은 116건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61.4%로 전년(61.7%)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내부 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총수와 동일인 관련자(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 총수 지분율은 7.3%로 전년과 같았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44.4%), 소노인터내셔널(35.6%), KCC(35.1%), 크래프톤(31.0%), 농심(28.7%) 순이었다.

또 63개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39.9%), 소노인터내셔널(16.3%), 애경(11.3%) 순이었다. 반면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15개 집단은 총수 2세가 계열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배상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