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돕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익 변호사’가 전국에 14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고용부가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지급할 재원이 부족해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일 고용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고용부의 권리구제지원팀은 151명으로 정원 177명 대비 85.3%만 충원됐다.
권리구제지원팀은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과 함께 상담, 법률자문, 소송지원, 교육, 임금체불 해결 등을 맡는다. 연간 약 40만건의 고용부 전체 민원 가운데 이 팀에서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팀은 고용부가 법 위반 수사나 근로감독을 하기 전 노동 분쟁을 빨리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권리구제지원팀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노동권익지원관을 통칭한다. 충원이 가장 어려운 직군은 변호사로 정원은 32명인데, 14명만 채용됐다. 이로 인해 전국 48개 지방관서 중 12곳만 배치됐다. 공인노무사는 변호사 보다 충원율이 높지만, 정원 34명 중 21명만 채용된 상황이다.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낮은 임금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변호사 1명에게 지급된 임금은 월 381만 원이다. 민간에서 일할 때 임금 중위값 647만원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 노무사 임금도 월 256만 원으로 민간 중위값 423만 원 보다 100만원 넘게 낮다. 하지만 이들 인건비는 민간 수준으로 오르기 불가능하다. 이들과 같은 공무직 임금은 전 부처가 공통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용부는 내년 변호사 정원을 10명 줄이고 노동권익지원관 정원을 18명 늘리는 방식으로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권리구제지원팀 내년 예산(예산안 기준)이 올해 보다 1억60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고, 노동권익지원관도 분쟁 해결과 지원에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청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권리구제팀을 만날 정도로 현장에서 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변호사, 공인노무사, 노동권익지원관 모두 공익을 위해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있다, 이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