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바인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대법 "고의 없었다면 무죄"

범행 당시 10대…범죄 인식 못했을 가능성 높아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을 맡았더라도 자신이 해당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로 기소된 20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6월 당시 만 18세였던 피고인은 캔들포장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회사 사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을 못한다며 지인 회사의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했다. 이에 재무설계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업무를 맡았다.

관련기사



김 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해 7회에 걸쳐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총 4명에게 편취한 금액은 1억 450만 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단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로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고, 회사 측 설명을 그대로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짚었다.

김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