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JMS 총재 2심도 징역 30년 구형

檢 “성폭력 범행 종교적 행위처럼 정당화”

정 총재 1심에선 징역 23년 선고 받아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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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세뇌했고 성폭력 범행을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 씨의 범행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표하며, 정 씨가 신도들에게 재림주나 메시아로 불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범죄 현장 음성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과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 정씨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정씨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해 추가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이번 항소심과는 별개로 진행 중이다. 정 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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