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해 진실규명 결정된 민간인 희생사건 1건을 재조사한다.
6일 진실화해위는 이날 열린 제86차 전체위원회에서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이후 처음 직권으로 재조사를 결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화해위에 접수돼 지난해 11월 28일 제67차 전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됐다.
당시 진실화해위는 경찰청에서 신원조사서 등 공적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입수한 사형판결문 내 사형 날짜 등에서 기존과 다른 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국방경비법 위반사건으로 사형판결문이 입수되어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됐다"면서 "지난해 기존 진실규명 결정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져 재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의 유족은 진실규명 결정서에 기재된 경찰 공문서상 신원조사서에 '악질부역자 처형됨' 내용이 허위라며 김광동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올해 7월 불송치 의견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