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전거도로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에 …경찰 "무면허 운전 혐의 적용" 왜?

6월 호수공원 자전거도로 사망 사고 발생

경찰, 가해자 2명 무면허 운전 혐의 등 적용

고양시 고시, 법상 조건 근거로 도로 해당 판단

사진 = 이미지투데이사진 = 이미지투데이





자전거도로를 주행 중이던 전동킥보드가 사람과 부딪혀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경찰이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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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자 고등학생 A양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자전거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씨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C씨는 치료를 받다 9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A양 등을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면서 사고 당시 면허가 없이 운전한 이들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했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당시 이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했던 자전거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경찰청 본청에 질의를 했고, 경찰청은 검토 끝에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청은 해당 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도로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라고 판단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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