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로 나가는 척하면 공짜니까"…주차비 '140만원' 안 낸 공무원들의 최후

'회차' 처리 악용해 수개월간 이용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수개월간 유료주차장 요금을 내지 않은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을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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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2명은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편법을 활용해 김포의 한 유료주차장에 비용을 내지 않았다. 주차장에 진입한 후 바로 출구로 향해 차단기가 열리면 후진해 차를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차 처리를 받을 경우 무료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이 이런 방식으로 내지 않은 요금은 140만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김포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동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공무원이 7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내부 조사를 통해 총 9명의 공무원이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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