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웅, ‘전 연인 성폭행’ 무혐의 처분…경찰, 불송치 결정

경찰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프로농구 선수 허웅. 뉴스1프로농구 선수 허웅. 뉴스1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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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당시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9일 고소장을 냈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고소당한 뒤 맞고소로 대응했으나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허웅과 A씨는 2018년 지인 소개로 만나 연인이 됐지만, 여러 차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다 2021년 12월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허웅 측은 A씨가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주장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경찰은 해당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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