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당첨되면 앉아서 '10억' 번다"…실거주 의무 없는 강남 '알짜 단지' 어디?

'청담 르엘' 분양 오는 19일 시작

시세 차익 10억원가량 예상

실거주 의무 없어 전세로 잔금

청담 르엘 조감도/사진=롯데건설청담 르엘 조감도/사진=롯데건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강변에 위치한 '청담 르엘' 청약 일정이 시작된다. 10억원가량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 예비 청약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담 르엘은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청담 르엘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해당지역, 23일 1순위 기타지역(서울 2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 인천 거주자). 24일 2순위 해당·기타지역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0일이며 계약은 10월 14~16일에 실시한다.



청담 르엘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1261가구(전용면적 49~218㎡)로 지어진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84㎡ 149가구다. 특별공급이 64가구, 일반공급이 85가구다. 타입별 가구수는 59㎡총 73가구, 84㎡ 총 76가구다. 입주는 1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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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는 3.3㎡당 7209만원으로 역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중 가장 높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59㎡ 17억3900만~20억1980만원 △84㎡ 22억9110만~25억2020만원이다.

예비 청약자들은 청담 르엘 공고가 발표되면서 크게 주목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가 준공 14년 차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최소 8억~10억원으로 예상되기 때문. 분양가 상한제 지역임에도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점도 특징이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전세를 놓아서 잔금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청담 르엘 1순위로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이며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서울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담 르엘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가까운 역세권이다. 또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 영동대로 등 교통환경이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인근에는 봉은초와 봉은중, 경기고, 영동고 등이 있으며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해 있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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