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지배적 노조 자동 가입, 소수 노조 차별 아냐”

재판부 “해당 조항, 비조합원 무임승차 방지용”





입사하면 지배적 노조(근로자 3분의 2 이상)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일명 ‘유니온 숍’ 체결은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 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올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2017년 2월 설립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공사의 지배적 노조에 해당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02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철도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철도노조의 조합원이 된다’는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했다. 원고는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지배 및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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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유니온 숍 체결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은 소수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단서조항은 노조가 획득한 근로조건에 대해 비조합원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3.1%로 높지 않아 조직 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명되거나 탈퇴해 새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 복수노조 체제에서 노조 선택의 자유나 소수노조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제한되는 기본권과 단결권 강화라는 노동조합의 현실적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복수노조 체제하에서 소수 노동조합에까지 조직강제를 허용할 경우 자칫 반조합 의사를 가진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며 지배적 노조에 비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등적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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