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기업 편의제공 4억원 뇌물 받은 테크노파크 간부 재판행

회사 지분 30% 무상으로 받아

회사 리스 차·법인카드도 사용

연합뉴스연합뉴스




국가나 지방 재정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테크노파크의 고위 간부가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한 지역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A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중소기업 대표 B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리스한 SM6 차량과 렉서스 차량을 무상 사용해 회사에 리스료 48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차례에 걸쳐 2900만원을 송금받고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400회에 걸쳐 사용해 2995만원을 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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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2021년 1월 B씨 회사를 성장하게 해준다며 3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 30%를 무상으로 넘겨받기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했다.

B씨의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차례 걸쳐 2억5549만원 상당의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들은 2020년 8월 태양광발전사업부지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또 태양광 발전사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도의회에 안건을 통과시켜 달라며 2020년 10월 한 브로커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받고 다시 들여다보던 중 A씨의 뇌물 수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과 브로커의 범죄수익에 대한 전액 추징보전을 청구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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