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 재정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테크노파크의 고위 간부가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한 지역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A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중소기업 대표 B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리스한 SM6 차량과 렉서스 차량을 무상 사용해 회사에 리스료 48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차례에 걸쳐 2900만원을 송금받고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400회에 걸쳐 사용해 2995만원을 쓴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다 2021년 1월 B씨 회사를 성장하게 해준다며 3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 30%를 무상으로 넘겨받기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했다.
B씨의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차례 걸쳐 2억5549만원 상당의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들은 2020년 8월 태양광발전사업부지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또 태양광 발전사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도의회에 안건을 통과시켜 달라며 2020년 10월 한 브로커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받고 다시 들여다보던 중 A씨의 뇌물 수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과 브로커의 범죄수익에 대한 전액 추징보전을 청구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