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형사5단독 부장판사 류봉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7일 0시 53분께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경찰을 피해 1km 이상 달아나다 환경미화원 B(36)씨를 들이받은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이 신호가 초록불로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A씨는 차량을 몰고 급하게 도주했다. 1㎞ 이상을 내달린 A씨는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 B씨와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차량 사이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와 함께 근무하던 C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
A씨의 변호인은 "무언가를 충돌했다는 사고는 인식했으나 사람을 치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도 "혈액 채취 의사를 밝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 거부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다음 공판 기일까지 변론 요지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해당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양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B씨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2차례 제출했다. A씨는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