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합성 음란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포상금이 30만 원에 불과하고 지급 요건까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매년 포상금 신청 접수 건수는 성범죄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2020년 42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1년 44건, 2022년 36건, 2023년 49건으로 3년 간 7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8월까지는 25건이 신청됐다.
실제 지급 건수는 더욱 적다. 2020년 11건(지급률 26.1%), 2021년 17건(38.6%), 2022년 13건(36.1%), 2023년 14건(28.5%), 2024년 8월까지 9건(36%)이 지급됐다. 지급 액수는 매년 총 1300만 원이 넘지 않는 수준이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4월 여가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에 따르면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나이는 13.9세로, 2017년 14.6세에서 0.7세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로 적은 포상금 액수를 꼽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를 해도 포상금은 최대 30만 원에 불과하다. 아동 성매매 신고를 신고하면 70만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 등을 신고하면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까다로운 지급요건과 좁은 신고 대상 범위도 신고를 망설이게 한다. 여가부는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13세 이상 16세 미만 간음 및 추행’ ‘아동·청소년 상대 강요행위’ 등 일부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은 피신고자가 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나야 진행된다.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취지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 2022년 경찰학연구에 게재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포상금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한 남성은 경위는 “수사가 종료돼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며 “수사 초기에 위원회 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급하는 범인검거등공로자보상금제도와 가지급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가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포상금 예산으로 매년 1500만 원이 책정돼 있으며, 지난해에 이중 1220만 원을 소진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범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제도의 개선이 늦어지면서 포상금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감시하고 차단하는 역할도 있어야한다"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포상제를 적극 홍보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