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다니엘 명예훼손' 영상 올려 2억 번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경제적 이익 위해 자극적 콘텐츠 게시…엄히 처벌해야"

강다니엘. 서울경제DB강다니엘. 서울경제DB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유튜브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개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박씨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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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2023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연합뉴스유튜버 ‘탈덕수용소'. 연합뉴스


앞서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지난 1월 장원영에게 1억원을 주라는 1심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 3월 박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박씨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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