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략기술 확보와 활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가 선정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적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자본 유치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까다로운 세부 요건과 기술특례상장기업을 바라보는 금융투자 업계의 냉정한 평가 등으로 인해 국가전략기술 확인을 받더라도 혜택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1호 국가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리보핵산(RNA) 기반 신약개발기업 알지노믹스는 해당 제도를 통해 추진하려던 상장 작업이 세부 요건 등의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알지노믹스는 국가전략기술 확인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초격차 기술 상장특례’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알지노믹스 측은 한국거래소와 초격차 상장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제도 세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초격차 상장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알지노믹스는 초격차 상장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초격차 상장 제도는 2개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A’등급과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한 곳에서만 A등급 이상을 받으면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기술성 평가를 진행할 경우 한 건당 최소 수억 원의 자금과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상장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혜택으로 인식됐다.
알지노믹스가 초격차 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된 것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 확인 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사로 선정되더라도 신청한 분야가 보유·관리 혹은 연구개발 분야인지에 따라 초격차 상장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에 따르면 보유·관리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인사로 선정될 경우에만 초격차 상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유·관리는 기술 개발이 끝나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연구개발은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부터 국가전략기술 확인사로 선정되면 초격차 상장 신청 혜택이 주어진다고 홍보했다. 다만 보유·관리 분야와 연구개발 분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탓에 여러 기업이 두 분야의 혜택이 다르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에 지원해 탈락한 한 기업 관계자는 “상장 등에서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원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면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연구개발 분야라면 신청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정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보유 확인 기업은 ‘초격차 상장’ 신청 가능하다”고 적시했지만 해당 문구만 놓고 보면 보유·관리 분야인지 연구개발 분야인지 모호하다. 모집 공고 역시 두 분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연구개발 분야 선정 기업들도 회사 기술 홍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계속해서 발굴해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