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디지털 합성물이라는 게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제작·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탐지·삭제하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며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기술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가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런 플랫폼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국제 공조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자동 신고·삭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범죄 대응과 건강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윤리교육,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지원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안 위원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