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사전청약 진행 10곳 중 3곳은 본청약 연기

사전청약 당첨자 절반은 본청약 포기




남양주왕숙 A1·A2지구 모습. 올해 11월 본청약이 예정됐지만 8개월 이상 연기됐다. 연합뉴스남양주왕숙 A1·A2지구 모습. 올해 11월 본청약이 예정됐지만 8개월 이상 연기됐다. 연합뉴스




사전청약을 진행한 사업지구 10곳 중 3곳은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은 본청약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개 중 19개 지구 (35.8%)가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연기됐다.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개에 불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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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약이 완료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수는 349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3423명 (49.5%)이 중도 포기했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당첨자 중 절반이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올 9월 현재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당수, 의왕월암, 성남복정2, 파주운정3, 고양장항, 의왕청계2, 인천계양,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성남금토, 군포대야미, 의정부우정,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수방사 군부지, 남양주왕숙2, 과천주암, 남양주왕숙숙, 시흥거모 등 19개 지구다.

국토부가 밝힌 사업 지연의 주요 사유는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손실보상 지연 △지장물 이전 지연 및 문화재 조사 △감리선정 지연 △ 고압 송전선로 이설 △연약지반 처리 등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2009년에 최초 시행됐다. 무주택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택매입 수요 분산 등을 위해 추진돼왔다 . 하지만 사전청약 후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문제 등을 사유로 지난 5월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

복기왕 의원은 “사전청약은 사업 지연 문제로 당첨자에게 ‘희망고문’ 이 된 게 사실이고,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추진을 중단했다”며 “다만 기존에 발표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청약 지구의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LH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당첨자에게 본청약 연기 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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