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투자자 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