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그동안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의 부적정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2024년 파리 올림픽 참관단 운영 ▲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 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의 부적정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 문체부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