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새 3.3% 올랐다.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기존 203만 8000원에서 210만 6000원으로 3.3%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3.3㎡당 674만 원에서 696만 원으로 22만 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인상된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격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건축 가산비, 택지 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2021년 9월(3.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3월(3.1%)보다도 인상 폭이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에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했다”며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