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 등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모두 80명 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투표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김 구청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개입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전직 공무원 등 5명은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구정 운영 상의 어려움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 주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지역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년 동안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