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명물’로 알려진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레일유통이 입찰기준을 변경해 월세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제시한 금액이 당초 월 4억4000만원에서 3억원 이상 낮아져서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수수료율 문제로 5차 입찰까지 유찰됐던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 모집을 위한 입찰기준을 변경해 신규로 전문점(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를 최근 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월평균 매출액 기준은 하한 22억1200만원, 상한 33억 1800만원, 수수료 제시금액은 1억3300만원이다. 운영기간은 올해 11월부터 5년간이다.
해당 수수료 제시금액은 1차 공고 당시보다 3억 원 이상 낮아졌다. 앞서 코레일유통은 내부 규정에 따라 1차 운영자 모집공고 때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매출액(25억9000여만원)을 기준으로 월 수수료 4억4000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4차례 유찰되자 코레일유통은 5차 모집공고에서 3억5000만원으로 월세를 내렸다. 하지만 성심당 측이 현재 수준인 월 수수료 1억원을 고수하면서 입찰이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성심당의 눈높이에 맞춰 월세를 대폭 인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유통은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아 입찰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수료 제시금액이 크게 내리면서 성심당 대전역점 재입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레일유통은 오는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26일에는 비계량 40%, 계량평가 60% 반영비율을 적용한 총 합산 100점 만점의 합산평가 방식으로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