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역기피하다 유학 가겠다는 30대…법원 "병무청 불허 정당"

"병역의무자 사이 형평성도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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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의 해외 유학을 받아들이지 않은 병무청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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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후 계속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병무청은 거부했다. A씨는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는 A씨는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 맞다며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따라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병무청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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