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허위세금계산서로 3억 넘는 세금 포탈 업주 '징역형 집유'

재판부 "포탈 세액 아직 납부하지 않아…동종 전과 없고 반성"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21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3억원 넘게 세금을 포탈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인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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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11월 조선 관련 C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으면서 해당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1억 5000만 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액을 공제받는 수법으로 2억 1500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 또 일하지도 않는 ‘유령 직원’ 9명에게 임금 총 1억 44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세 1억 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

A씨는 또 회삿돈 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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