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텔레그램서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판매한 10대들… 구매자들도 덜미

'합사방' 개설해 입장료 받고 유포

피해 연예인 20여 명… 미성년자도

구매자 24명도 입건… 80명 추적

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자와 구매자가 나눈 대화.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자와 구매자가 나눈 대화.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텔레그램에서 연예인의 합성 허위 음란 영상물을 판매한 10대들이 붙잡혔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에 합성사진을 유포하는 일명 ‘합사방’ 등 채널을 개설한 뒤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연예인은 20여 명이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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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구매자에게 2만~4만 원 상당의 합사방 입장료를 받고 채팅방에 들어가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채팅방은 경찰 수사 착수 후 폐쇄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이들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수사를 벌여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성인이다.

A 씨 등은 경찰 진술에서 해외의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영상을 내려받은 뒤 이를 재판매했다고 밝혔다. 경찰 또한 이들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영상물을 구매한 10~20대 2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80여 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하고 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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