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성폭력방지법)을 가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통한 협박 행위는 1년, 권리행사 방해의 경우 3년에 불과하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통한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3년, 권리행사 방해는 5년으로 상향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국가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 일상 회복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또한 부여했다.
여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날 회의는 여야 정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의지로 강행된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인만큼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여가위는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26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