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금투세 토론 앞두고…임광현 '보완 패키지법' 발의

면제 구간 5000만 원 → 1억 원

반기별 원천징수는 1회 확정신고납부로

건보료 소득월액 산정에서 금투소득 제외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인재 환영식에서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인재 환영식에서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당내 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시행팀으로 참여하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부작용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6개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20일 발의된 이번 패키지법에는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1억 원 이상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일반 투자자들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손실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또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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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자자의 기회상실이 우려됐던 반기별 원천징수 제도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처럼 연 1회 확정신고납부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의 금투세 관련 조문 정비와 함께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소득월액 산정 시 포함돼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는 조치다.

임 의원은 "금투세는 증세가 아닌 대규모 자본소득으로부터 그간 누락된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며 "자본소득에 정당하게 과세하고 중산층 재산 증식은 보호하는 합리적 금융 세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24일 당내 디베이트에서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 의원과 함께 금투세 시행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한순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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