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된다…與 “모성보호 3법, 26일 합의 처리 추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육아휴직 기간·대상연령 확대

김상훈 “여야 합의 처리할 것”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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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들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의 지원책도 포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성보호 3법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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