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가 앞 다퉈 발의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몰수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기소유예 처분과 범죄자의 사망·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상속·증여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몰수제도는 범죄행위와 관계가 있는 물건, 금품 등을 국고로 귀속시켜 범죄수익의 원천 차단 및 박탈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현행 형법상 몰수는 다른 형벌 선고 시 과하는 ‘부가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범인이 사망했거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범죄수익 환수가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로 재조명됐던 5공 비자금 그리고 최근 이른바 ‘김옥숙 904억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한 추징금 2205억 원 중 867억 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노 전 대통령도 최근 그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추가 비자금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직 대통령들에게 미쳐 돌려받지 못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범죄자가 사망했더라도 불법적으로 조성한 수익을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도’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