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에서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다.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사기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양 의원 딸은 양 의원 부부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됐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매할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C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처럼 속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를 속여 받은 11억원을 서초구 아파트 매수를 위해 빌린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대출 실행 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소명해야 하는데 양 의원 등은 딸의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제 제출해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받는다. 또 총선 당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2억 2000만원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이보다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