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한 업체 3곳에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조명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인 명작테크와 제조사인 리더라이텍에 입찰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리점과 제조사 모두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이에 따라 14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