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30·본명 권민식)가 첫 재판에서 대마초 흡연을 인정했다. 다만 케타민 등 다른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마성영)은 26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권 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 불상량을 투약하고, 올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측은 이날 대마 흡연·소지 흡연만 인정했다.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권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는 취지로 말해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그는 횡설수설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6월 17일 권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담은 지난 4월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정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