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심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 씨는 올해 3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부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심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평소 부부 갈등을 겪어오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심 씨는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강산성을 띠는 빙초산을 구입하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심 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