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물산 엘리엇에 승소…法 "267억 안줘도 된다"

"공문에 지연이자 포함 안돼"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028260)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 원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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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서 내용을 볼 때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엘리엇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을 진행하던 중 소송을 취하한 뒤 삼성물산과 비밀 합의 약정서를 체결했다. 대법원에서 2022년 주식 매수 가격이 6만 6602원으로 확정되자 엘리엇은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엘리엇은 미정산 지연이자가 267억 원 더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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