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마시고 중앙선 침범…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실형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약 230m 운전하다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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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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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17일 오후 5시께 충남 아산시 좌부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면허취소 수준의 상태였다. A씨는 운전대를 잡고 약 230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또한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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