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공소 취소 후 재기소 엄격하게 판단해야"

유죄 받아낼 증거 확보하지 않은 이상

헌법상 '거듭 처벌 금지 원칙' 따라야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헌법상 '거듭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재기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형사소송법 329조 적용범위와 해석 등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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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 5000만 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그런데 1심 공판준비기일 중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자 검사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 취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해 공소 기각이 확정됐다.

이후 검사는 공소 취소했던 선행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A씨를 다시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 모두 검찰의 재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공소취소 전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새로 제출된 증거를 통해 비로소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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