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도입된 수산물이력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대다수가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고, 참여율도 7%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은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 237만 3760t 중 15만 3452t(6.46%)에 그쳤다.
수산물이력제는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역추적을 통해 신속한 회수 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확대를 위해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수산물이력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성 품목 중점관리, 민간참여 이력제 등의 제도를 추진해왔다.
시행된 지 20년이 됐지만 소비자 인지도는 2023년 45%에 불과했고, 20년간 참여 업체도 300∼400곳밖에 늘지 않았다.
특히 국민 2명 중 1명은 수산물이력제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물이력제 소비자 인지도는 2019년 42.1%에서 2023년 45%로 여전히 미흡하다.
문금주 의원은 “수산물이력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며 “이력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업체에게 상대적으로 경영상의 이익이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단계별 제도 진단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