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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만 쳐다보는 최윤범, MBK 반격 카드 '자사주 취득 금지 판결'에 달렸다

이르면 오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판결

고려아연 손들 경우 자사주 매입 시나리오 실행

“대항 공개매수 등 포함한 대응안 한번에 공개”

장형진(왼쪽)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제공=영풍·고려아연장형진(왼쪽)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제공=영풍·고려아연




MBK파트너스·영풍(000670)의 공개매수 마감을 앞두고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 측이 법원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판결 이후 MBK 측에 대한 반격 카드를 한꺼번에 공개한다. 자사주 매입 가능 여부에 따라 대항 공개매수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씨 일가가 직접 지분을 사들이는 대항 공개 매수보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직접 취득하게 되면 고려아연 입장에선 사모펀드 등 외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자사주 취득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를 최우선으로 두고 최종 입장문 등을 준비 중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30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MBK·영풍 공개매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보도자료는 법원 판결 이후 한번에 공개될 것”이라며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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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르면 이날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다음달 4일까지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MBK·영풍 측은 지난 13일 최 회장 측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매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고려아연은 19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최 회장과 특별관계자들이 영풍 측과 특별관계를 해소했다’며 주식 보유 상황을 새로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영풍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며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이날 오전까지 자료를 내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우선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 아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이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면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를 매입할 방침이다. MBK가 공개매수가를 상향하며 1주당 75만 원에 공개매수를 하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취득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고려아연 지분은 현재 최 회장 측 34.01%, 영풍 장 고문 측 33.13% 등으로 비슷하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자사주 비중은 2.4%로 자사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매입을 통해 주가 상승과 남은 주식의 의결권 비중이 증가하는 효과를 내 경영권 방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취득한 자사주는 우호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해 협업을 강화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고려아연은 기업어음(CP) 발행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조달에도 나서고 있다. 앞서 24일 고려아연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만기 6개월, 연 3%대 금리로 4000억 원의 CP를 발행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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