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선 5월 경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 3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2019년 6월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범죄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