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정부·여당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행사 대관 주선을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바 있다. 자신이 하면 합헌적이고, 상대가 하면 반헌법적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5조 1항 일부를 인용하면서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헌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즉 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나서 탄핵의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점검하고 있다”며 “시민은 이미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했다. 탄핵의 민심이 거리를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최근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씨의 국정 농단과 공천개입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법적 탄핵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며 “제1야당인 민주당도 ‘탄핵할 결심’을 해 달라. 야당 전체가 결심하고 같이 행동하면 탄핵을 예인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