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영호남 8개 시도지사·국회의원,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 공동결의문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 첫 개최

공동협력과제 및 주요 입법 현안 협력 방안 등 논의

30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30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결의문을 내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이날 오전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1998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해 영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다짐하자며 지난 7월 박형준 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시도별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인공지능산업 육성법·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비수도권 민간투자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제한법·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 등 16건이다.

이와 함께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등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앞으로 영호남 8개 시도는 중부권-수도권 연담화에 대응해 남부권 현안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시도지사, 여야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지역 현안을 풀어나갈 예정이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남부권의 혁신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점들을 형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과 정당을 넘어 남부권(영호남) 발전을 위한 초월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