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해만 '딥페이크 범죄' 피해 학생 800명인데…퇴학 처분 '단 2건'

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결과'

올해 교내 딥페이크 피해자 총 833명

"딥페이크 학교폭력 징계 처분 중 단 2건만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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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학생이 7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총 833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다. 다만, 일선 학교나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삭제를 신청한 사례는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학교급별 피해자 현황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이다. 신고 건수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늘었다. 지난 8월 27일까지 진행된 1차 조사 당시 접수된 신고는 196건이었고, 2차(9월 6일)에서 238건, 3차(9월 13일)에서 32건, 4차(9월 27일)에서 38건이 추가됐다.



접수된 504건 중 417건은 수사 의뢰했다. 또 218건은 해당 영상물 삭제 지원을 연계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현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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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딥페이크 관련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딥페이크 관련으로 내려진 학교폭력 징계 처분 총 629건 중 단 2건(고교생)만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은 지난 2022년 50명, 지난해 118명, 올해 1~8월에는 260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피해 학생도 같은 기간 48명→198명→536명 등 불어났다. 그러나 학폭위에 넘겨진 심의 건수는 지난 2022년 29건, 지난해 80건, 올해 1~8월 107건으로 매년 발생했던 가해 학생 규모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해당 기간 내려진 학교폭력 징계 건수 중 가장 경미한 1~3호 처분이 347건(55.2%)으로 절반을 넘었다. 1호 서면사과 82건(13.0%), 2호 보복행위 금지 197건(31.3%), 3호 교내봉사 68건(10.8%) 등이었다. 그 외 4호 사회봉사 46건(7.3%), 5호 심리치료 38건(6.0%), 6호 출석정지 99건(15.7%), 7호 학급교체 20건(3.2%), 8호 전학 77건(12.2%), 9호 퇴학 2건이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학생·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첫 조사결과가 나온 직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딥페이크 피해 우려와 관련해 학교 현장의 교원·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TF를 구성해 피해 현황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심리 지원, 학교 예방 교육·인식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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