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기한 내 절차 못 지키면 신통기획 취소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시험대에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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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구역 지정 지연을 방지해 사업이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에 따라 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12월 30일까지 수정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하도록 공문을 9월 30일 발송했다. 따라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개월 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신속통합기획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또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향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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