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 및 신용카드 등을 남에게 넘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받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일반 범행은 감경 8개월 이하, 기본 4개월~1년, 가중 8개월~2년으로 상향했다. 또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의 경우 감경 10개월 이하, 가중 1~4년으로 권고 형량을 높였다.
특히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에서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기존 3년에서 상향된 것이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이상 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 것이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향령범위와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 및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경우 형량을 깎아줬으나, 앞으로는 조직적 범행일 때만 단순 가담을 감형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대포 통장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한 후속 피해가 보상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감형 요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의 판결에서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범행 동기나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따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기본·가중으로 나눈다. 여기에 특별양형인자(감경, 가중 요인)를 고려해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
양형위는 내년 3월 최종 양형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