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종과 그 잡종 등의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오는 26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접수 후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 받아야 맹견사육을 허가할 방침이다.
기질 평가 비용은 1마리당 25만 원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을 지참해 시 농축산유통과에 제출하면 된다”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