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 징역 17년으로 감형

1심 23년형 받았지만 항소심서 형량 줄어

양형 부당한 정 씨 주장 일부 받아들여

JMS 총재 정명석. 사진 제공=대전지검JMS 총재 정명석. 사진 제공=대전지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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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징역 23년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 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 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 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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