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승차권을 대규모로 예매해 카드 제휴할인을 받기 위한 이용실적을 쌓은 뒤 모두 환불하는 ‘SRT 악성 환불’ 사례가 지난 4년간 총 1만5000여건, 450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4062건, 20만 8513매에 달했다.
4년간 악성환불 건수는 총 1만5055건, 악성환불자들이 발매한 승차권 수는 89만6687매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21년 2099건·19만7236매, 2022년 3352건·21만 9714매, 2023년 5542건·27만 1764매를 기록했다.
이들이 발매한 승차권 구매금액을 모두 합하면 450억1973만 원에 이르며 연평균 약 120억2600만 원에 해당한다. 계산하면 매달 약 10억 원어치의 SR 승차권이 악성환불로 인해 발매, 반환되고 있는 셈이다.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R은 1개월간 반환금액 100만 원 이상,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환불자로 분류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악성환불자 1인당 발매 및 환불 내역을 살펴보면, 총 9482명의 악성환불자 중 개별 누적 발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43명이었다. 이 중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악성환불자 3인도 포함됐다.
이들 중 최고 누적 발매 금액 5억7950만 원을 기록한 악성환불자는 최근 4년간 21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매를 사들였다가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지불한 취소 지연 수수료는 2000원에 불과했다. 단 한 번 만에 승차권 4610매를 3억1900만 원에 사들였다가 수수료 없이 반환한 사례도 발견됐다.
악성환불자에 대한 주요 제재는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확인해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최초 주의, 경고, 탈퇴 팝업화면을 제공하고 최종 탈회 조치하는 것이다. SR 측은 “2월부터는 악성 환불자로 분류하는 금액 기준을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고도 설명했다.
복 의원은 “선량한 SRT 이용객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흡한 제도 탓에 일부의 불공정한 행위가 선량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방치되지 않도록, 유사한 사례를 더 발굴하고 제도개선안과 필요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